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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체 등록, 사업 절차 (2024-5-20).pdf

1. 개발업체 등록 (초기 6월 동안 부가세포함)

  1. 개발업체는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한다.
  2. 개발업체는 "네이버"의 "당근이의 갖고 놀기!"" 카페에 일병 이상의 등급을 갖고 있어야 한다.
  3. 개발업체로 등록은 "등록비"를 납부와 필수서류를 제출하고 서류심사해서 방문일정 합의하고 "방문출장비"를 납부 후 방문하여 조사하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90일 이내로 등록가부를 통보한다.
  4. 통보는 문자메세지 이메일로 합니다.
  5. 등록에 문제가 없으면 등록을 하고 통보, 등록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을 통보 보완을 10일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통보합니다.
  6. 등록비는 일금 만원이며 방문출장비는 실비 (최대 30만원) 로 한다.
  7. 필수서류는 매년 점검하여 갱신한다. 필요에 따라서 보완을 요청 할 수도 있고 등록 취소도 할 수 있다. 다만, 취소하기 전에 소명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8. 제출한 서류와 등록비 및 방문출장비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9. 등록 취소를 요청하면 사업 중인 것은 유지되며 새로운 사업에는 더 이상 참여 할 수 없다.
  10. 이전에 등록 되었다가 취소되었을 경우나 등록거부 등의 사유로 재등록인 경우 최종검토 후 이사회의 재가를 받는다.

2.사업 절차

  1. 등록된 개발업체는 조합에서 작성된 "개발기획서"를 받고 이에 대한 "개발계획서"를 조합에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