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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체 등록, 사업 절차 (2024-5-20).pdf
1. 개발업체 등록 (초기 6월 동안 부가세포함)
- 개발업체는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한다.
- 개발업체는 "네이버"의 "당근이의 갖고 놀기!"" 카페에 일병 이상의 등급을 갖고 있어야 한다.
- 개발업체로 등록은 "등록비"를 납부와 필수서류를 제출하고 서류심사해서 방문일정 합의하고 "방문출장비"를 납부 후 방문하여 조사하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90일 이내로 등록가부를 통보한다.
- 통보는 문자메세지 이메일로 합니다.
- 등록에 문제가 없으면 등록을 하고 통보, 등록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을 통보 보완을 10일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통보합니다.
- 등록비는 일금 만원이며 방문출장비는 실비 (최대 30만원) 로 한다.
- 필수서류는 매년 점검하여 갱신한다. 필요에 따라서 보완을 요청 할 수도 있고 등록 취소도 할 수 있다. 다만, 취소하기 전에 소명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 제출한 서류와 등록비 및 방문출장비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 등록 취소를 요청하면 사업 중인 것은 유지되며 새로운 사업에는 더 이상 참여 할 수 없다.
- 이전에 등록 되었다가 취소되었을 경우나 등록거부 등의 사유로 재등록인 경우 최종검토 후 이사회의 재가를 받는다.
2.사업 절차
- 등록된 개발업체는 조합에서 작성된 "개발기획서"를 받고 이에 대한 "개발계획서"를 조합에 보낸다